음악을 크게 틀어 노조의 옥외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성모병원 간부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성모병원 간부직원 A(6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과 19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2차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회장소 인근 건물 등지에 스피커 5개를 설치한 뒤 음악을 크게 틀어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조는 병원 측에 “노조 탄압과 돈벌이 경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김 판사는 17일 “누구든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신고한 옥외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성모병원 간부직원 A(6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과 19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2차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회장소 인근 건물 등지에 스피커 5개를 설치한 뒤 음악을 크게 틀어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조는 병원 측에 “노조 탄압과 돈벌이 경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김 판사는 17일 “누구든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신고한 옥외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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