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고소인 신분…폭행 여부·돈 거래 사실 등 조사
5천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린다 김
경찰 관계자는 18일 “출석 날짜를 전화로 통보했다”며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최초 경찰의 출석요구에 “23일 이후에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25일에 나오라고 하자 “그날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정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전날 2차 경찰 조사에서 “12월 17일에는 린다 김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5천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천500만원을 받았다”는 린다 김씨의 주장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는 “선이자 없이 5천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이후에 현금 200만원도 더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린다 김씨는 이번주 초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뺨이 아니라 어깨 쪽을 한 대 때렸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렸다”는 정씨의 주장은 부인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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