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 받으려 빌라 들어간 배달원…“주거침입 아냐”

우유값 받으려 빌라 들어간 배달원…“주거침입 아냐”

입력 2016-02-18 15:11
수정 2016-02-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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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원이 우유값을 독촉하려고 공용주택 복도로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우유대금 납부독촉을 위해 빌라에 들어가 고객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흔든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김모(54)씨 등 우유 배달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장소인 피해자 거주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해 늘 출입하던 곳이라 출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원에서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며 우유를 배달하는 김모씨 등은 고객 신모(31·여)씨가 대금 3만3천600원을 내지 않고 미루자 집앞에서 기다렸다가 돈을 받기로 하고 작년 5월18일 오후 10시께 신씨 집 안에 불이 켜지자 빌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는가 하면 손잡이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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