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수위 결정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간부 정모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또 신속하게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1인 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 현금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여원만 냈다.
그는 작년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다.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한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이다.
한식당 저녁 시간 코스 메뉴는 가격대가 6만 9천300원∼20만 9천원이다.
해당 임원은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으며 현재도 총괄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정씨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라 즉시 직위해제했다.
서울시도 공짜식사와 관련된 공무원 등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27억원을 들여 사들인 삼청각은 방문객이 감소하고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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