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친부·계모 구속기간 연장

‘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친부·계모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6-02-19 10:09
수정 2016-02-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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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송치 자료 방대…꼼꼼하게 추가 조사”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목사 친아버지와 계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전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1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와 B씨의 구속기간은 3월 2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송치된 자료가 많다”며 “꼼꼼하게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을 폭행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C양의 시신은 지난 3일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11개월간 시신을 방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최근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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