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가입 놓고 광주시노조-행자부 정면충돌 우려

전공노 가입 놓고 광주시노조-행자부 정면충돌 우려

입력 2016-02-21 09:58
수정 2016-02-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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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징계·형사처벌 대상…위법행위” 시에 공문 보내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이른바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공무원 노조는 앞서 2014년 1월에도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정부 등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조는 당시 투표를 강행했으며 정족수(과반수 투표) 미달로 무산됐다. 당시 투표율은 33%였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내 전공노 가입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는 철저한 사전 차단과 사후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는 “조직형태 변경은 법과 규약에 따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사안이지만, 가입 단체는 반드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비합법 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 투표 등 일체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공무뭔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행자부의 공문 내용을 본청 및 산하 사업소 등에 전달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형태변경 투표를 위한 총회 상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노조 대의원은 과(課)나 사업소별로 1∼2명이며 모두 102명이다

대의원 대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현장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온라인과 현장투표를 병행했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노조는 투표율 과반을 넘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형태변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고, 투표자 3분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시청 안팎에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120여명에 달하는 전입자 등 젊은 공직자 증원이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 및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7∼8급이 대부분이다.

광주시는 초강경 대응 방안을 밝힌 정부와 시 노조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여간 곤혹스러운 처지다.

부산시와 울산시 등에서 전공노 가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광역 지자체 중 노조원 수가 많은 대표 노조의 가입 추진은 광주시가 사실상 처음이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시 공무원 노조와 시청 공무원 노조’ 등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각 1천320명과 350명이다.

6급 이하 전체 가입 대상 공무원 1천721명 중 97%가 가입해 있다.

행자부 공문에 대한 시 노조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시도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주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앞서 “일단 대의원 대회에서 전공노 가입을 묻는 투표를 할지가 결정된 뒤 노조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공노가 엄연히 법외단체인 만큼 가입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정부도 강경한 입장인 만큼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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