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앞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특수폭행 등)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10분께 울산시 중구 학성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레미콘 차량이 서행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것에 격분, 자신의 승합차로 피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레미콘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탓에 약 100m 정도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적을 울려도 레미콘 차량이 계속 서행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했다”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10분께 울산시 중구 학성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레미콘 차량이 서행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것에 격분, 자신의 승합차로 피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레미콘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탓에 약 100m 정도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적을 울려도 레미콘 차량이 계속 서행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했다”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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