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에 묶여 끌려가고 화살 표적 되고…‘犬公 수난시대’

車에 묶여 끌려가고 화살 표적 되고…‘犬公 수난시대’

입력 2016-02-22 08:42
수정 2016-02-22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물보호단체 작년 학대신고접수 1천836건…처벌강화법 제정 시급

개는 ‘견공’(犬公)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반려동물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친근한 관계를 맺은 동물이다.

인류는 대략 4만 년 전부터 개를 가축으로 길들여 공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단순한 애완 역할을 넘어 경비는 물론 운반, 구조, 폭발물·마약 탐지, 장애인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과 관계가 가깝고 공생하는 개체 수가 많은 만큼 학대당하는 개도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차량 뒤에 개를 밧줄로 매달고 1㎞ 넘게 질주하는 승용차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22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 사건 운전자는 전라북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A(63)씨다.

그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를 집에 데려갔다가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자 개를 데려다 주면서 밧줄로 묶어 끈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는 개의 몸과 다리 곳곳에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개를 ‘성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영상을 올린 이는 지인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개를 요리해 먹을 계획’이라거나 ‘애견 가게에서 다른 개를 데려와 또 강간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찰에 영상 게시자를 고발했다.

그는 영상을 올리기만 했을 뿐,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 등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수백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영상 속 인물을 찾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울산에서 60대 공원묘지 관리원이 묘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개에게 화살을 쏴 복부를 관통시키기도 했다.

비단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새 등 사람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작년 11월 경남 창원에서는 길고양이에게 양궁을 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고양이가 집 주변에서 시끄럽게 울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이유로 길이 50㎝ 화살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를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고 지적한다.

케어의 손선원 간사는 “동물학대죄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끔찍한 학대를 저질러도 보통 수십만∼수백만원 벌금을 무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케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단체에 제보된 동물 학대 건수는 1천836건에 이른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는 “누가 남의 동물을 다치게 하면 우리 법은 ‘재물손괴’로 처벌한다”면서 “‘동물권’(동물의 권리)이 논의되기는커녕 법마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고 개탄했다.

전 이사는 “동물권을 신장하거나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0개가량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