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편의제공’ 거액 챙긴 대학교수 구속

‘공사수주 편의제공’ 거액 챙긴 대학교수 구속

입력 2016-02-22 08:45
수정 2016-02-22 0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에 있는 모 대학 교수가 학내 공사수주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5부(정효삼 부장검사)는 대학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중소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모 대학 학과장 A교수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A교수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2011년 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서 대학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교수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대학의 다른 고위층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