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前회장 은닉 부동산·미술품 공매 처분 완료

허재호 前회장 은닉 부동산·미술품 공매 처분 완료

입력 2016-02-23 10:55
수정 2016-02-23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납 국세 약 114억원 확보…아직도 100억여원 남아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 부동산과 압류 미술품들이 모두 처분돼 국세로 확보됐다.

2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숨겨진 토지로 확인돼 압류한 경기 오포 땅 6만6천115㎡를 지난해 처분해 국세 112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땅은 허 전 회장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재산 추적에 나선 광주국세청이 찾아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실제 땅주인이 허 전 회장임을 밝혀내 압류됐다.

2013년 4월 매각가 257억원에 첫 경매를 시작했으나 3차례 유찰됐고 2014년 5월 4차 경매에서 181억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낸 이후 잔금을 내지 않아 재경매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체납 징수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이후 재경매 절차 없이 잔금 납부가 이뤄져 1·2순위 채권 등을 제외한 112억원을 국세로 확보했다.

허 전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동양화와 서양화 등 미술품 107점도 공매를 거쳐 모두 팔렸다.

서양화 53점은 약 2억원, 동양화 54점은 약 3천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들 미술품 중에는 천경자 화백과 오승윤 화백의 작품도 포함돼 있어 상당액의 체납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작품간 감정가 차이가 커 개별 처분하지 못하고 서양화와 동양화를 하나씩으로 묶어 한꺼번에 공매했다.

이로써 국세청이 확보했던 허 전 회장의 재산은 모두 처분됐지만 100여억원의 나머지 체납 국세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체납 징수를 위해 허 전 회장의 채권 파악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허 전 회장 소유의 재산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재산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파악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