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불법 레이스 일당 적발…배우 김혜성 ‘날벼락’

외제차로 불법 레이스 일당 적발…배우 김혜성 ‘날벼락’

입력 2016-02-23 14:08
수정 2016-02-23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타이어 자국 토대로 수사해 동호회 조직 검거

고급 수입차로 불법 레이스를 벌이다 지난해 갓길에 주차돼 있던 배우 김혜성(28)씨의 차를 들이받아 김씨 등을 다치게 한 동호회 조직이 적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불법 레이싱 끝에 김씨 차량을 들이받아 김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로 엄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혜성 연합뉴스
김혜성
연합뉴스
또 엄씨와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27)씨와 박모(33)씨를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엄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아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씨의 카니발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차량에서 쉬고 있던 소속사 관계자 등 모두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엄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이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결과 엄씨는 사고를 내기 전 약 1∼2㎞ 떨어진 지점에서 김씨의 포르셰 마칸, 박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래그레이싱이란 차량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400m 직선도로에서 가속을 밟아 누가 일찍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것이다.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레이싱 동호회 회원들로, 주변 지인을 통해 사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없애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모(2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