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정싸움 끝에 비슷한 이름의 원외 소규모 정당들로부터 당 이름을 지켰다. 더민주·국민의당 후보는 오는 4월 총선에서 현재 당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원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제기한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초 기각됐다. 재판부(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양당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발음이나 문자가 비교적 뚜렷이 구별된다”며 “‘민주’란 단어를 민주당만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도 원외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국민당엔 ‘한국’이란 단어가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 뒤에 ‘의’를 추가해 차이점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seoul.co.kr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원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제기한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초 기각됐다. 재판부(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양당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발음이나 문자가 비교적 뚜렷이 구별된다”며 “‘민주’란 단어를 민주당만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도 원외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국민당엔 ‘한국’이란 단어가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 뒤에 ‘의’를 추가해 차이점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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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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