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도 마케팅?…“1건에 봉사 1시간 인정”

안전신고도 마케팅?…“1건에 봉사 1시간 인정”

입력 2016-02-24 15:17
수정 2016-02-24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처 “학교주변 안전 개선 위해 한시적 운영”

정부가 학생 봉사활동제도를 활용해 안전신고 늘리기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25일부터 4월말까지 안전신문고로 안전신고를 한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안전신고를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1365 자원봉사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 신청을 한 뒤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안전 위협요소를 신고해야 한다.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관할 기관에서 수용되면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전신고로 인정되는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1인당 최대 10시간까지다.

안전처는 학교주변 안전 위협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신고를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로 취지가 전혀 다른 제도를 연계하는 데 대해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안전신문고 도입 초기 안전처가 내려받기·신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주변 안전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안전에도 관심을 갖도록 한시적으로 안전신고를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