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여행 경비인데” 고객 25명 등친 여행사 업주 입건

“효도여행 경비인데” 고객 25명 등친 여행사 업주 입건

입력 2016-02-25 17:47
수정 2016-02-25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행대금만 받고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모 여행사 업주 오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 상당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A(37·여)씨로부터 효도 여행경비 780만원을 받고도 항공권·호텔 예약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 고객 25명으로부터 해외여행 대금 총 2천8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오씨는 고객에게 받은 여행경비를 빚을 갚는 데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행상품을 계약한 경우 여행사 본사에 예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