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26일 5층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져 죽인 뒤 사체를 불태운 유모(45)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자신의 오피스텔 5층에서 아내와 함께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애완견(버셋하운드)을 창문을 열고 길바닥으로 던져 죽게 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커피숍 옆 길바닥에 떨어져 죽은 애완견을 인근 마트에서 사온 라이터용 기름을 사체에 부어 불을 붙여 태우는 등 잔인하게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가 “애완견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다 지난 3일 아내가 말없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애완견을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주민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유씨를 붙잡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자신의 오피스텔 5층에서 아내와 함께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애완견(버셋하운드)을 창문을 열고 길바닥으로 던져 죽게 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커피숍 옆 길바닥에 떨어져 죽은 애완견을 인근 마트에서 사온 라이터용 기름을 사체에 부어 불을 붙여 태우는 등 잔인하게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가 “애완견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다 지난 3일 아내가 말없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애완견을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주민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유씨를 붙잡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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