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 사기’ 주수도 회장 재심도 징역 12년 확정

‘사기 또 사기’ 주수도 회장 재심도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6-02-28 10:38
수정 2016-0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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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인 위증 드러나 재심 청구했지만 ‘헛심’

불법 다단계 판매로 수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제이유그룹 주수도(60) 회장이 재심에서도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의 재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 회장은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등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1천억원대 물품구입비를 받아챙기고 회삿돈 2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제이유 관련자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에서도 “위증 부분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감형하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주 회장은 2조원대 사기사건과 별개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2억원대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사기)로 재차 기소돼 2014년 벌금 2천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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