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아파…” ‘칼치기’ 난폭운전자 뒤차 신고로 적발

“딸이 아파…” ‘칼치기’ 난폭운전자 뒤차 신고로 적발

입력 2016-02-29 09:42
수정 2016-02-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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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보복운전 아닌 난폭운전도 처벌

급차로변경 등 보복운전이 아닌 단순 난폭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49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에서 부천방면 14㎞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선과 4차선을 넘나들며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5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며 “시간이 급해 과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에서 시속 120㎞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2일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가 난폭운전으로 규정됐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는 불구속 입건되면 40일 정지, 구속되면 취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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