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할머니 도와주는 척…노령연금 빼돌린 세입자 구속

치매 할머니 도와주는 척…노령연금 빼돌린 세입자 구속

입력 2016-02-29 15:31
수정 2016-02-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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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9일 치매 증상을 보이는 집주인의 통장을 빼돌려 기초노령연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오모(59)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2011년 7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김모(당시 91세) 할머니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김 할머니의 통장에 매달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치매 증상을 보였던 김 할머니에게 “공과금을 대신 내 주겠다”며 선의를 베푸는 척 접근했다.

김 할머니는 10년 가까이 세입자와 집주인으로 알고 지낸 오씨를 믿고 통장을 넘겼다.

오씨는 통장을 받아 챙겨 공과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번에 50만∼70만원씩을 인출했다.

김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터라 오씨의 절도 행각을 알 리가 없었다.

오씨는 2011년 7월부터 할머니가 사망한 2015년 10월까지 5년 넘게 21차례에 걸쳐 총 1천450만원을 빼돌렸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오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

그러나 김 할머니가 숨진 뒤 유품을 정리하던 유가족이 통장에서 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0년여 동안 알고 지내던 할머니를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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