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통장에 월급 꼬박꼬박…법원 파산·면책 불허
10억원이 넘는 빚을 못 갚겠다며 파산 신청을 한 왕년의 농구스타 박찬숙(57)씨가 소득을 숨긴 채 거짓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이달 중순 박씨의 파산·면책 신청에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박씨가 법원에 밝히지 않은 소득의 규모나 은닉 방법에 비춰볼 때 면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 유방암 수술로 농구교실 강의를 못해 수입이 줄어드는 등 채무 12억7천만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그는 실제론 2013년∼2015년 다른 농구교실 강의를 하며 월 200만∼300만원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소득을 법원에 숨긴 채 파산 선고를 받았다.
박씨는 특히 소득을 숨기고자 월급을 자신의 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았다. 이 돈은 조카 명의로 빌린 주택의 집세를 내는 등 생활비로 썼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박씨가 거짓 파산 신청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그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박씨는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에 크게 기여했다.
현역에서 은퇴한 후 한때 식품 사업에 손댔으나 운영이 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처럼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채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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