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현 남편 모두 동원…100억대 환치기한 일가족

전 남편·현 남편 모두 동원…100억대 환치기한 일가족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3-04 10:18
업데이트 2016-03-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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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나 재중동포를 상대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가족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중동포 장모(6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장씨의 남편과 전 남편의 여동생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에 있는 장씨의 아들과 전 남편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다.

장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과 재중동포를 상대로 4876회에 걸쳐 104억 3388만원 상당의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중동포로 2007년 한국인과 재혼하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장씨는 중국인 전 남편 가족의 현지 계좌와 현 남편과 지인의 국내 계좌를 이용해 송금업무를 대행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이 중국으로 입금을 부탁하면 장씨는 중국 계좌를 이용해 바로 돈을 바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고객이 외환거래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수수료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5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하다가 적발돼 중국으로 추방된 아들에 뒤이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과 현 남편 등도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 환치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모했으며 대포통장까지 사용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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