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고단한 老人

‘1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고단한 老人

입력 2016-03-24 16:12
수정 2016-03-24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금 근로자 노인 41% 청소·경비 업종에 종사…휴가·재해보상도 없어

일하는 서울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정책리포트에서 지난해 서울시에 사는 만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 근로자 노인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오래 일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임금 근로자 노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12.9시간이고 월 평균 임금은 122만 8천원이다. 시간 당 임금이 5천457원으로 당시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낮았다. 일반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320여만원, 2014년 기준)의 절반도 못받는 셈이다.

노인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는 85.4%가 경비와 청소,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단순 노무직에 집중돼있다.

서울은 인구의 12%가 만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 중 40%가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하는 노인의 62%가 생계 때문에 일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고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30.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인 상황이다.

노인 임금 근로자 30.4%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57.1%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노인들은 휴가나 재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특히 노인 임금 근로자 41%가 종사하는 청소·경비업종은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8.26시간이고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에 관한 지침이 없다. 월 평균 임금은 약 131만원이다.

자영업자도 하루 평균 10.9시간 일하고 159만 3천원을 버는 데 그쳤다.

노인 자영업자는 36.8%가 매장 판매직, 5.3%가 노점이나 방문판매직 등이다.

그런데도 일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65% 수준으로 높다.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쁜 것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노인 관련 중앙정부 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통합해야 한다면서 만 65세 이상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일하는 노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