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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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채용공고 직권 취소 통보…서울시·의회, 訴제기 맞대응 방침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을 부르던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 여부가 법정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22일자로 취소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는 “21일까지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행자부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며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행자부는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면서 공고 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보냈다. 행자부는 입법보조원 추가 채용으로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이 되면서 의원과 1대1 구조가 가능해져 사실상 입법보좌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봤다. 이는 ‘지방의회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입법보조원은 보좌관과는 다른 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단 22일자로 채용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를 낼 계획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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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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