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운태 “선거운동 목적 산악회 조직안해”

선거법 위반 강운태 “선거운동 목적 산악회 조직안해”

입력 2016-04-27 10:56
수정 2016-04-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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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시장·산악회 관계자 10명 27일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조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오전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시장 측은 일부 산악회 행사가 선거운동으로 비쳐질 수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 측은 검찰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 부분을 적극 해명하겠다고 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2015년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10명도 참여 정도, 역할 등으로 비춰볼 때 강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 30분 다음 준비기일을 연다.

강 전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에 옥중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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