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택시에서 통화하다 기사 신고로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택시에서 통화하다 기사 신고로 체포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5-31 22:42
수정 2016-06-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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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공범과 통화를 하다가 눈치 빠른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께 광진구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화양동우체국으로 가면서 같은 조직의 송금책과 통화를 했다. 그는 ‘12만원만 남기고 모두 인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택시기사 김모(64)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의심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화양동우체국에 내린 인출책 김씨는 피해자 손모(58)씨로부터 빼앗은 1200만원을 인출하려고 은행 창구로 향했다. 그 사이 택시기사 김씨는 몰래 차에서 내려 우체국 은행 청원경찰에게 ‘저 사람이 수상하다’고 신고했다.

 청원경찰은 창구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직원이 확인해보니 인출책 김씨는 거액을 수시로 입출금한 기록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인출책 김씨는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건당 3만 5000원을 준다길래 범행에 가담했다”고 시인했다. 택시기사 김씨의 기지 덕에 1200만원은 손씨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인출책 김씨가 속한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검거에 공을 세운 택시기사 김씨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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