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독촉하자 홧김에 5억 오피스텔 내 놓은 남자

세금 독촉하자 홧김에 5억 오피스텔 내 놓은 남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2 15:37
업데이트 2016-06-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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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액 상습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택 수색을 당하자 배우자 명의로 된 5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납세 담보물로 내놨다.

울산시와 남구청은 2일 체납자 A씨가 거주하는 남구 옥동 아파트에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징수기동반을 파견해 집을 수색했다. A씨는 2014년 과세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억 33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징수반이 들이닥치자 A씨는 배우자 명의의 시세 5억원 이상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내 놓고 납부 확약서를 제출했다. 울산시와 남구청은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 오피스텔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A씨는 그동안 시와 구청으로부터 수차례 납세 독촉을 받고도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는 A씨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하고, 배우자 명의의 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가택 수색에 나섰다.

울산시 박성호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대다수 시민이 박탈감을 느낀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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