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품질하자’ 고춧가루 군납…수억원 과징금

농협중앙회 ‘품질하자’ 고춧가루 군납…수억원 과징금

입력 2016-06-02 13:40
업데이트 2016-06-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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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부정당업체’ 면해…농가들은 군납 계속할 듯방위사업청 “등급·생산연도 기준 위반한 불량 고춧가루…강력 대처”

농협중앙회가 ‘품질하자’ 고춧가루를 군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돼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에 군납 고춧가루를 납품했던 단위농협들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진 않아 군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 함평나비골 농협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3년과 2014년 2년간 군납 된 2천800여t 고춧가루 중 130여t을 품질 하자 고춧가루로 판정했다.

방위사업청과 고춧가루 군납계약한 농협중앙회는 농민이 생산한 마른고추를 농협이 수매해 군에 납품해야 하는데 붉은 고추(안 마른 고추)를 수매하는 등 일부 계약조건을 어겨 고춧가루를 납품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농협중앙회에 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농협중앙회에 고춧가루를 납품한 함평나비골농협, 영광농협, 경북 남안동농협 등에는 일부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농협중앙회에 과징금만 부과하고 함평나비골농협, 영광농협, 경북 남안동농협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들 단위농협 소속 농민들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군납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평나비골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은 규정을 어기고 고춧가루를 농협중앙회에 납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며 “함평나비골농협은 손해배상금이 62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품질하자가 있다고 밝히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그간 농민들이 군납을 못 할까 봐 가슴을 끙끙 앓았는데 부정당업체 면한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확한 과장금 액수를 문서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과징금이 5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함평나비골농협은 계약조건을 위반했고, 영광농협과 남안동농협은 등급·생산연도 기준을 위반, 불량 고춧가루를 납품해 농협중앙회에 부과한 과징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며 “농가입장을 반영해 법과 규정 한도내에서 이번엔부정당업체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군인들의 먹거리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앞으론 규정을 어기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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