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색 당하자 5억짜리 오피스텔 내놓은 고액 체납자

집 수색 당하자 5억짜리 오피스텔 내놓은 고액 체납자

입력 2016-06-02 15:14
업데이트 2016-06-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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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억3천만원 체납자 가택수색…배우자 명의 재산 상당

한 고액 상습체납자가 자치단체로부터 가택수색을 당하자 배우자 명의로 된 5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납세 담보물로 내놨다.

울산시와 남구는 2일 오전 체납자 K씨가 사는 배우자 명의의 남구 옥동 아파트에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징수기동반을 파견, 집 수색에 나섰다.

K씨는 2014년에 과세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억3천300여만원을 체납했다.

K씨는 징수반이 들이닥치자 배우자 명의의 시세 5억원 이상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내놓고 납부확약서를 제출했다.

울산시와 남구는 K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오피스텔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K씨는 시와 남구청이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시와 남구는 이에 따라 K씨의 재산을 조사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K씨가 울산에서 가장 비싼 남구 옥동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도 알아내고 가택수색에 나섰다.

울산시 박성호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대다수 시민이 박탈감을 느낀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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