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묻지마 칼부림 40대 기소…정신질환 증세

등산로 묻지마 칼부림 40대 기소…정신질환 증세

입력 2016-06-02 16:00
업데이트 2016-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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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등산로를 활보하며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1일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4월 17일 오후 광주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지인들과 등산 중이던 이모(6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기관 정신 감정 결과 김씨는 잔류성 정신분열병 증세를 나타내고 심신미약 상태를 보였다.

김씨는 범행 전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입원하지는 않았다. 범행 이후에도 “가족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 생명의 위험을 느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횡설수설하며 심한 과대망상 증세를 나타냈다.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기록은 없으나 신경약을 30년 가까이 복용했고 지난 1월부터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성폭력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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