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개원 전까지 박준영 의원 혐의 입증 주력

檢, 국회 개원 전까지 박준영 의원 혐의 입증 주력

입력 2016-06-02 16:19
업데이트 2016-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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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원 구성 교착 상태 빠지자 시간적 여유 확보…구속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 연일 불러 조사 계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암·신안)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의원의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20대 국회 원 구성이 교착상태에 빠져 개원이 늦어지자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검찰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시점 전까지 관련자 소환 조사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 등 구속 피의자 4명과 선거캠프 관련자 3∼4명을 연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세 차례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처음으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들이 입을 열도록 설득작업을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은 애초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지난달 30일 전에 박 의원의 신병 처리를 결정짓기로 했지만, 원 구성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어다.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개원 전까지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19대 국회도 임기 개시 이후 1달 이후 개원한 바 있다”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혐의는) 기준과 원칙을 비춰볼 때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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