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만해 죽었다는 발표 ‘분통’…판박이 사고에 가슴 찢어져”

[단독] “자만해 죽었다는 발표 ‘분통’…판박이 사고에 가슴 찢어져”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06-06 22:34
업데이트 2016-06-0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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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아들 잃은 조영배씨

죽은 아들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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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사망한 직원의 아버지 조영배씨가 6일 충북 음성군의 한 음식점에서 서울메트로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기자에게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사망한 직원의 아버지 조영배씨가 6일 충북 음성군의 한 음식점에서 서울메트로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기자에게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8월 우리 애가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희생된 강남역 사건과 너무 똑같아요. ‘2인 1조’ 수칙을 못 지킨 것도, 현장 기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는 것도. 그때 제대로 개선했다면, 서울메트로가 반성했다면 구의역에서 열아홉 살짜리 아이가 이토록 안타깝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6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조영배(69)씨는 “우리 아들 성준이가 170㎝가 넘는 키에 체중도 70㎏이 넘는 건강한 애인데 왜 죽었는지, 왜 비상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폐쇄회로(CC)TV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힘겹게 말했다.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인 유진메트로컴 직원이었던 조씨의 아들은 지난해 8월 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사망했다. 지난달 28일 구의역에서 같은 이유로 사망한 김모(19)씨 사건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김씨의 죽음을 더욱 아파했다.

“우리 아들 월급은 150만원이었는데 서울메트로 직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열심히 회사에 갔어요. 무뚝뚝하고 말수는 적지만 싫은 내색, 불평 한마디 없었죠.”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씨도 1년제 계약직으로 144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인 은성PDS를 다니면서 공기업 직원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모든 고생을 참았다.

조씨는 지난 2월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다. 인근 산에 올라 휴대전화에 담아 둔 아들의 사진을 반복해 보는 게 하루 일과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시작된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서울메트로 측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다. 최근 강남경찰서가 유진메트로컴의 임원 2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지만, 조씨는 아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하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게 여전히 괘씸하다고 했다.

“유진메트로컴은 성준이가 ‘2인 1조’ 작업 수칙을 어기고 강남역에 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개인과실’이라고 했어요. ‘자만심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표현했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고치지 말고 그냥 스크린 도어를 열어 두면 되는데 조금 욕심을 내서 고친 것 같다는 거예요. 밤에 고치거나 했어야 했다는 거죠. 퇴근이 8시이고 이튿날부터 일주일이 휴가였는데 성준이가 왜 무리해서 작업을 했겠습니까.”

조씨는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4월에는 무리한 살림에 정식으로 변호사도 선임했다.

“아들이 ‘유진입니다’라고만 보고하고 스크린도어를 고치러 갔는데 ‘10-2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서 고치러 왔다’고 자세히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보고 누락이랍니다. 그럼 도대체 애가 뭐하러 왔겠습니까. 게다가 전기기술자 자격증도 하나 없는 애를 뽑아서 겨우 7~8일 교육시키고 현장에 투입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는 업체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2인 1조 작업 수칙은 인력 구조상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규칙이었다는 말도 듣고 싶다고 했다. 당시 24개의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의 기술직 직원은 29명이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보면서 성준이가 떠올라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15년 사귄 예비 신부랑 결혼 날짜도 잡았었는데. 도대체 우리 애가 뭘 잘못한 건지, 지금 김씨는 또 뭘 잘못했다는 건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글 사진 음성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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