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불법조업 중국 선원 9명 곧 퇴거 조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2명이 해경에 구속됐다.연평도 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우리 어민에게 붙잡힌 중국어선 선장 2명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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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선장 2명은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붙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2명은 모두 영해 침범 혐의와 불법조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일 오전 서해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당일 새벽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선원이 있었지만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것은 2005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연평도 조업 어선 30여 척은 연평도 북서쪽 640m 지점에서 중국어선 4척을 에워싸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뒤 연평도로 예인해 왔다.
A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곧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비자 문제로 아직 퇴거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선원 9명은 조만간 퇴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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