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원이 사장 ‘타짜 사기도박’ 꾀어 재산 탕진시켜

중국집 배달원이 사장 ‘타짜 사기도박’ 꾀어 재산 탕진시켜

입력 2016-06-10 07:23
수정 2016-06-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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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도박단 일당 11명 검거…2명 구속

중국집 배달원이 사기도박단과 작당해 중국집 사장을 꾀어 전재산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도박단을 꾸려 사기 포커 게임을 통해 피해자 돈 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집 배달원이던 A씨는 평소 유순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성격의 중국집 사장인 피해자 C(44)씨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재미로 포커를 치면서 흥미를 갖게 하고 ‘도박을 못하는 사람들과 게임해서 돈을 많이 따주겠다’고 하며 미리 손써둔 도박판으로 유인했다.

A씨는 C씨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함께 돈을 잃어주는 대신 상습 도박꾼인 나머지 일당이 C씨의 돈을 가로채면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말을 맞췄다.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20여회 벌어진 도박판에서 1억7천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오히려 ‘사기를 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50만원짜리 특수렌즈를 끼고 카드에 작은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따자고 꾀었다. C씨와 같이 렌즈를 끼고 피해자가 조금씩 따게끔 유도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일당으로 하여금 현란한 ‘기술’을 사용하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10여회에 걸쳐 1억 7천여만원을 또 가로챘다.

상대방 몰래 바닥에 있는 카드와 손에 든 카드를 바꿔치기하거나 옷깃 속에 ‘반도’라는 카드 교환기계를 차고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기술, 정해진 순서대로 패가 돌아가도록 카드패를 맞춰놓는 기술 등 ‘타짜’의 온갖 전문기술이 동원됐다.

C씨는 35회의 게임을 거치는 동안 A씨가 자기와 같은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재산을 잃은 C씨는 결국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고 운영하던 중국집은 폐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미삼아 하는 수준을 넘어 도박이 되면 가정경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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