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에 불만’ 80세 노인 법원서 둔기 휘둘러

‘민사 판결에 불만’ 80세 노인 법원서 둔기 휘둘러

입력 2016-06-10 17:07
수정 2016-06-10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 법원 공무원 경상…경찰 피의자 추후 조사 예정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데 불만을 품은 80대 노인이 법원 청사 내 사무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공무원 1명이 다쳤다.

10일 인천지법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7층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A(80)씨가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 B(47)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당시 사무실에 들어선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가방에서 길이 30㎝짜리 철제 손망치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둔기에 스친 B씨는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에도 수차례 둔기를 휘둘렀으나 사무실에 함께 있던 다른 직원에게 제압됐다.

그는 사무실에서 “못 죽여서 한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대여금과 관련해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해당 재판을 담당한 민사과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4명에게 38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재판부는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에게 수차례 민원 상담을 요청했고, 1시간가량 상담을 한 적도 있었다.

경찰은 법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가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미룬 B씨를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