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마약·사기·성매매… ‘익명 채팅 앱’ 위험한 배설구

막말·마약·사기·성매매… ‘익명 채팅 앱’ 위험한 배설구

입력 2016-07-20 22:44
업데이트 2016-07-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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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범죄 통로로 악용

수험생 송모(20)씨는 지난주 대학 입학 관련 정보를 찾다가 ‘수능 생명과학 질문 답변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오픈채팅 서비스는 기존 채팅방과 달리 전화번호나 아이디가 없어도 익명으로 채팅이 가능하다. 입시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아이디 ‘××파티’가 성기와 성행위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송씨와 참가자 10여명이 ××파티에게 채팅방을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들, 너희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냐’는 식의 욕설이 30분 넘게 이어졌다. 경악할 사진도 50여장이 게시됐다. 송씨는 이 화면을 캡처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비롯한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익명을 악용해 실시간으로 막말·욕설 등이 게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익명 채팅 앱이 마약 매매, 사기, 성매매의 통로로도 이용되는 상황이다.

20일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반 채팅보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공간에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신고 건수는 2012년 5684건에서 지난해 1만 504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 채팅 앱은 실명을 밝히지 않고 주제에 맞게 누구나 참여해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간 시장을 주도한 건 즐톡, 앤톡, 앙톡, 랜덤톡 등 중소업체 앱이었다. 지난해 8월 카카오톡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급팽창하더니 막말·욕설 게시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다. 일반 채팅 앱에서 특정인에 대해 조롱·비난·성희롱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익명 채팅 앱에서는 상대의 신상을 모른 채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고 있어 처벌 대상을 지목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분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마약 거래와 사기 행각도 벌어진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80여개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명문대 출신의 전문직이라고 신분을 속여 접근하고는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뜯어내는 ‘제비족’도 익명 채팅 앱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추세다. 실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이런 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41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천모(61)씨를 구속했다.

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익명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알선책 519명, 성매매 남성 1184명 등 모두 2643명이 적발됐다. 2013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조장하는 채팅 앱 182개 가운데 성인 인증(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앱은 64개(35.2%)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 채팅 앱은 가입정보 조작이 가능한 데다 대화 내용을 캡처해 놓지 않으면 범행을 입증할 단서도 찾기 어렵다”며 “해당 업체에서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사가 힘들다”고 사용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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