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8월 부터 재배당 시행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은 다음달부터 재판부와 학연 등의 연고를 가진 변호사가 선임된 형사사건은 요건에 맞춰 재판부를 교체한다고 20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등 재판부 판사와 변호사가 연관성이 있으면 재판장이 재판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 중 일부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심리가 상당히 진행되는 등 일부 상황에서는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