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만 졸아도 50m 주행 아찔”…돌이킬 수 없는 참사 불러

“2초만 졸아도 50m 주행 아찔”…돌이킬 수 없는 참사 불러

입력 2016-07-21 12:22
업데이트 2016-07-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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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대형 차량 졸음운전 치사율 10배↑…음주 운전만큼 치명적

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 중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드러나면서 졸음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고속도로 주행 시 2초만 깜빡 졸아도 50m를 달리는 속도 그대로 주행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도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려고 껌을 씹으며 애를 썼지만, 졸음을 쫓지는 못했다.

결국, 방 씨의 졸음운전은 앞서가던 승용차 5대를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 고속도로 대형 차량 졸음운전 치사율 10배 높아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3년간 강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63명으로, 이중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사망자는 22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2천512건에서 2014년 2천42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천701건으로 다시 늘었다.

사망자는 2013년 121명, 2014년 130명, 지난해 10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3∼2015년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660건 중 화물차 사고는 175건으로 26.5%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4건 중 1건이 화물차인 셈이다.

문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보다 10배가 높다는 점이다.

2012∼2014년 3년간 고속도로 화물차의 졸음운전 치사율은 22.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3%보다 10배가 높다는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은 대형 차량 졸음운전의 심각성을 바로 보여준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졸음운전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25분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면 구간을 운행하던 14t 화물차가 차로를 벗어나 노면 청소 작업 중이던 2.5t 작업차를 추돌했다.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이 사고로 작업차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용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같은 달 11일 오후 2시 30분께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진남터널에서 25t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25t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며 7중 연쇄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013년 9월 1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사패산 터널 출구에서 공항리무진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했다.

당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공항버스가 쏘나타에 올라탄 채 그대로 직진했고 이 충격으로 앞서 있던 차량 7대도 연쇄 추돌한 이 사고도 졸음운전으로 추정됐다.

2010년 4월 19일 서울∼춘천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로 5명이 숨진 사고와 그해 3월 30일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7번 국도에서 6명의 사망자와 13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발 속초행 시외버스 추락사고도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졸음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치명적”

흔히 졸음운전이라고 하면 운전자가 잠이 든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 견해는 다르다.

스스로가 졸음을 느껴서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눈이 감기고 졸음이 쏟아진다고 생각할 때 이미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품은 졸음운전의 첫 신호다.

하품을 계속하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운전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다.

이 상태가 지속하면 점점 도로표지판과 같은 주변 상황을 놓치게 되고, 몇 초씩 조는 듯한 가수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시속 100㎞로 달리는 차 안에서 2초만 졸아도 자동차는 50m 이상 진행해 아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운전 중에 졸음이 오면 억지로 참기보다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잠시 잠을 청한 후 다시 출발해야 졸음운전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를 더 피로하게 할 확률이 높은 만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운전이라도 차량 내 환기와 휴식, 스트레칭 등을 적절히 조절하면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운전능력을 떨어뜨려 치사율이 높다”며 “졸음 신호가 오면 환기를 하거나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속도제어장치 장착 차종 확대…연속 운전시간 제한

해마다 반복되는 졸음운전 사고로 인해 예방 대책은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대형 버스와 11t 이상 화물차에만 설치된 속도제한장치의 대상을 다른 차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사업용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최소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용 운전자는 운전 중 졸음이 오더라도 생계와 직결된 운송시간 때문에 제대로 쉬지 않고 장시간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고속도로와 국도 24곳에 졸음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17년까지 27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김주형(43) 박사는 21일 “졸음운전은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며 “이를 위해 졸음 쉼터 확대는 물론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속도제한장치의 설치 의무 차종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사업용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방 차량 충돌 경고 장치, 운전자 졸음 시 자동제어장치 등 첨단 장치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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