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신했어”…결별통보 남친에게 수술비 뜯어낸 30대 ‘벌금형’

“나 임신했어”…결별통보 남친에게 수술비 뜯어낸 30대 ‘벌금형’

입력 2016-07-21 15:31
업데이트 2016-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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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교제였나 확인하고 싶어 임신했다고 거짓말”

결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임신중절 수술비를 받아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원생인 A(여)씨는 지난해 6월 5일 정오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남자친구 B씨로부터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다”란 사실상의 결별통보를 받았다.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에 화가 치민 A씨는 컵에 든 물을 B씨의 얼굴에 뿌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이날 오후 “당신 아이를 임신했으니 임신중절 수술비를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임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B씨는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으로 170만원을 송금하면서 이들의 ‘인연’은 끝나는듯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7월 말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경찰로부터 퇴거당하는 등 B씨를 괴롭혔다.

때론 새벽 시간대 B씨의 집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문을 열라”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집착증세를 보였다.

참다못한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기와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임신중절 수술비용을 요구한 것은 남자친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돈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라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송금받은 뒤에 곧바로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점 등을 보면 범법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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