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 전자발찌 추적장치 파손한 성범죄자 징역형

‘화난다’ 전자발찌 추적장치 파손한 성범죄자 징역형

입력 2016-07-21 16:38
업데이트 2016-07-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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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상습적으로 파손한 40대 성범죄 전과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상가 2층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1층 바닥으로 던져 파손했다.

양씨는 앞선 올해 1월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추적장치를 파손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1년 12월 강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2005년 10월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부터 5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양씨는 2014년 6월 휴대용 추적장치를 파손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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