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설명회 불법행위 주민 2~3명 추가 소환

사드 설명회 불법행위 주민 2~3명 추가 소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7-24 22:30
업데이트 2016-07-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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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이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설명회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주민 등 2~3명에게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민 등이 둘러싼 미니버스에서 빠져나와 군청 뒤편 도로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승용차에 오르자 진행을 막으려고 길에 눕거나 승용차 앞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황 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은 이모(47)씨를 비롯한 3명에게 오는 28일까지 출석할 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방해죄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현장을 지휘하던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에게 얼음이 든 물병을 던진 인물을 찾고 있다. 채증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3명가량을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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