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사드배치 무효’ 행정소송 검토

성주군, ‘사드배치 무효’ 행정소송 검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5 18:14
업데이트 2016-07-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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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법률자문단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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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반대’ 집회에서 한 성주군민이 참외 박스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oeul.co.kr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반대’ 집회에서 한 성주군민이 참외 박스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oeul.co.kr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5일 집회 당시 다친 군민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법률자문단은 투쟁위와 계약에 따라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다.

투쟁위는 군민에게 “법률자문단과 상시 채널을 구축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투쟁위를 찾아달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성주군도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항곤 성주군수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주군은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고령농민회는 26일 고령경찰서 앞에서 사드배치 철회 집회를 개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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