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 음란행위’ 경찰 간부 뒤늦게 직위해제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 경찰 간부 뒤늦게 직위해제

입력 2016-07-25 11:11
업데이트 2016-07-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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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이유로 11일간 병가…이번 주 징계위

대낮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뒤늦게 직위 해제됐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이달 초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3) 경위를 최근 직위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11일간 병가를 냈고,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복귀한 지난 22일 직위해제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성 관련 징계요구 시 전문가 참여 관련 업무지시’에 따라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도 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사가 없었더라도 개방된 주차장이라는 범행 장소의 특성상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경찰 측에 제시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주 A 경위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불구속 입건됐는데도 보름 넘게 징계를 하지 않고 미뤄 비판을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이나 해임하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렴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도 최근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경위는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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