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덕성학원 이사장 직무권한 정지 통보

교육부, 덕성학원 이사장 직무권한 정지 통보

입력 2016-07-25 16:16
업데이트 2016-07-25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무추진비 등 1억7천억원 유용”…이사장 측 “표적감사…가처분 낼 것”

덕성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김목민(72) 이사장이 교육부로부터 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최근 덕성학원에 공문을 보내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일정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하고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4년 가까운 재임 기간에 업무추진비 7천400여만원을 유용하고 약 1억원의 직무수당(거마비)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유용된 금액을 김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라고 학교법인에 주문하고, 9월19일까지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김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강제 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장 비리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돼 지난달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를 지난주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표적 감사에 따른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오너 측과 김 이사장 측이 벌이는 일종의 알력 다툼 와중에 오너 측에서 김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제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덕성학원은 1997년부터 학교재단과 교수·학생 등 구성원들 간 갈등으로 학내 분규를 겪어오다 2001년 재단 측 박원국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특히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박 전 이사장의 조카인 박모 상임이사, 즉 구 재단측 인사가 이사회에 복귀하면서 김 이사장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김 이사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교육부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처분은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일방적 결정으로, 법원에 직무권한 정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