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헌법재판소에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여론의 압도적 반대와 우려, 특히 역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집필자, 집필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채 ‘묻지 마’ 집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시행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행해지는 국정교과서 강행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과 공론의 장에서 국정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가처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올 1월에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여론의 압도적 반대와 우려, 특히 역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집필자, 집필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채 ‘묻지 마’ 집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시행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행해지는 국정교과서 강행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과 공론의 장에서 국정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가처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올 1월에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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