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초보라” 소주 2병 마신 여자친구 운전시킨 20대 입건

“난 초보라” 소주 2병 마신 여자친구 운전시킨 20대 입건

입력 2016-07-27 10:40
수정 2016-07-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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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자정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한모(28)씨와 함께 각각 소주 2병씩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다.

차량을 주차한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김씨는 약 150m 떨어진 이면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로 하고,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김씨 등은 이면도로에 차를 대고 기다리던 중 통행을 방해한다고 항의하는 택시 운전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이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면허취소 수준인 0.225%가 나왔다.

경찰은 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에게는 음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라 운전경력이 더 오래된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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