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년여만에 또 다시 좌초 위기 ‘김영란법’, 논란의 역사

입법예고 4년여만에 또 다시 좌초 위기 ‘김영란법’, 논란의 역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8 09:54
업데이트 2016-07-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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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8일 ‘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고
헌법재판소, 28일 ‘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고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부정 청탁이나 사회 상규의 의미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등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2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처음 입법 의지를 밝혔을 당시에만 해도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는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한국사회의 부패 근원인 알선·청탁 문화를 근절하고 청탁으로 공무원의 직무가 왜곡되는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반대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12년 8월 이 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이유로 사의하면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뀐 2013년이다. 권익위는 2013년 4월 김영란법 입법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관예우와 정권 초반 인사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김영란법 제정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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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위원장
김영란 전 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5년 3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입법예고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에 비해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같다”며 “시행을 지켜보며 후에 개선 내용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서울신문 DB
하지만 법무부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법률해석 및 위헌 여부 등을 놓고 구체적인 합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국회 제출은 2013년 7월에야 이뤄졌다.

그러나 국회는 8개월 동안 김영란법을 두고 심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을 정도로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김영란법이 부패척결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관피아가 등장하면서다. 국회는 여야 논의를 시작했고, 2015년 1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 전 위원장이 입법의지를 밝힌 지 3년 만이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 분야부터 솔선수범하고 민간 분야로 확산해야 하는 건데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면서도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과잉 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및 공적 역할을 하는 직역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메가톤급 파급력으로 인해 내용이 여러 번 바뀌는 등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900일이 넘게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김영란법의 시행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2015년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검토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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