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허가 안 받은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버젓이 판매”

“정식허가 안 받은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버젓이 판매”

입력 2016-07-28 11:22
업데이트 2016-07-28 1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보건시민센터, 고체형 살균제 2종 구입…당국 조사·고발 요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건이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가습기살균제 용도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 용도의 제품 2종을 이달 22∼27일 사이 온라인으로 구입했으며, 이들 제품은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받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가 구입해 공개한 제품은 엠텍 사의 ‘이코볼 살균필터’와 아일랜드 메덴텍 사의 제품을 푸른들 사가 수입한 ‘세균닥터’다.

이들 두 제품은 기존에 문제가 됐던 액상 형태의 가습기살균제와 달리 고체 형태로 가습기 물탱크 등에 넣어 녹여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세균닥터’는 과거 ‘엔위드’라는 이름으로 수입·판매했던 제품과 제조사 및 성분이 같다.

센터에 따르면 엔위드와 다른 액상 형태의 가습기살균제를 혼용했다가 폐손상 등을 입은 피해자는 16명에 이르며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센터는 또 세균닥터의 주성분인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SDT)을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유독물질로 지정했다면서 이 제품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재성(52)씨는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액상 제품을 혼용해 사용해왔다”며 “운동장애와 손발 마비 등 피해가 발생해 현재 정부에 3차 피해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그 첫걸음은 문제 제품의 판매 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돼 ‘재발방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 제품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식약처 등에 제출해 관계 부처가 직접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가습기살균 등 용도로 판매되는 제품은 무허가 제품”이라며 “실제 판매되는 제품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