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대가 돈 받은 혐의로 노철래 전 의원 영장

검찰, 공천 대가 돈 받은 혐의로 노철래 전 의원 영장

입력 2016-07-28 14:04
업데이트 2016-07-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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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한 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A 씨에게서 2012∼2014년 몇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인 B씨는 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당시 광주시 퇴촌면의 한 찻집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겨냥해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밝힌 A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B씨는 또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 노 전 의원의 비서로 근무했다”며 “직위를 이용해 매관매직하는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고,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금품수수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노 전 의원은 제18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제19대 경기 광주 국회의원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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