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고위 간부 ‘아들 특혜 채용’ 경찰 조사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 ‘아들 특혜 채용’ 경찰 조사

입력 2016-07-28 14:55
업데이트 2016-07-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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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장을 지낸 수협 자회사에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로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씨는 2006∼2010년 수협개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아들은 채용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아 수협개발의 내부 감사도 진행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서 씨는 법인카드로 7천만 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국내 출장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서 씨 비리에 관여한 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며 “면접을 봐서 아들을 뽑았다고 했으나, 다른 면접자들로 지목된 이들은 면접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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