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노예’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 4일 진행

‘축사노예’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 4일 진행

입력 2016-08-02 16:33
수정 2016-08-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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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피해자 고씨 면담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2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를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며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농장주 김모(68)씨와 오모(62·여)씨 부부에 대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경찰은 김씨 부부가 19년간 고씨에게 품삯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일부 학대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김씨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수사 지휘를 했던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인 고씨 면담을 위해 청구 시점을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 부부 모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지 고심 중이다. 경찰은 일단 둘다 영장을 신청했지만 통상적으로 일가족을 모두 구속 수감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 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에 앞서 피해자인 고씨를 만나 그의 심정이나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며 “면담이 끝나는 대로 오늘(2일) 중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틀 뒤인 오는 4일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이곳에서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다.

그는 지난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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