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후 돌아오지 않는 레저보트 찾고 보니 ‘음주운항’

출항 후 돌아오지 않는 레저보트 찾고 보니 ‘음주운항’

입력 2016-08-02 17:31
수정 2016-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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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음주상태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충남 태안군 백리포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서 2.5마력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께 “오후 4시께 레저보트가 출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6척, 민간해양구조선 2척 등을 동원해 수색했다.

이어 오후 9시 10분께 어은돌항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떨어져 표류하고 있는 A씨의 레저 보트를 발견해 구조했다.

해경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서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대형 사고를 초래 할 수 있다며, 반드시 술을 마시고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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